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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때 참고 내용경제기록/웹글정리 2019. 12. 6. 16:51
월부 글 정리 (빨강머리N 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231288
대출비교 사이트
1. 뱅크몰 https://www.bank-mall.com
2. 금리다나와 https://www.금리다나와.com/
2019년 10월 1일, 정부 대출규제 발표로 시가가 9억원 이상이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 --> HUG로 진행시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 넘으면 HUG가 아닌 SGI로 진행. 1주택이 고가여도 상관없음.
*SGI서울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경우
1. 1주택인데 고가주택소유자
2.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 넘는 경우
3. 전세보증금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4. 반전세인데 월세차감 없이 꼭 80%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5. 소득확인이 어려워 한도가 잘 안되어 추정소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대출할 때
1. 금리비교몰을 이용해 상담 진행
2. 복잡한 거래의 경우(ex.매매, 전세 동시 진행) 각 지점별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
3. 나의 잔금일이 말일인 경우, 대출실행이 많으면 접수가 안 될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접수해서 대출을 알아봐야한다. (바빠서)
4. HUG와 SGI의 차이점을 알아두고 나의 상황에 맞는 것이 어떤것인지 알아둔다. SGI 대출이율이 비싸긴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아예 안되는건 아니다.
5. 어떤 시기에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특판대출상품이 달라지기도 한다. (은행별 특판 상품 출시시기가 다름)
6. 전화 임장을 통해 금리를 낮춰보기.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2. 2017-201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차주 및 배우자
3. 지방세완납증명원
4. 국세완납증명원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1통
8. 인감증명서 1통
9. 전세계약서
10. 전입세대열럼확인서(대출 받은 후)
11.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중도금 입금내역(매매,전세 동시 진행한 특이 케이스의 경우)
12.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인감, 배우자 인감증명서 (배우자 소득 합산해야 할 경우, 배우자가 함께 은행에 못 갈 경우 )
**오프라인으로 서류 뗀 건 인감증명서뿐.
나머지는 www.gov.kr (정부24)
등본,초본,지방세완납증명서 :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 www.hometax.go.kr
재직증명서(민원신청>개인민원>증명서등발급>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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